참가신청 및 규정

2026 대한민국 주거·도시정비 박람회 참가규정

(한국건설안전박람회 규정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제01조용어의 정의

가. 「박람회」라 함은 주식회사 대한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주거·도시정비 박람회」를 말한다.

나. 「참가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최자의 참가승인을 받은 기업, 기관, 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을 말한다.

다. 「주최자」라 함은 주식회사 대한경제신문을 말한다.

라. 「전시품」이라 함은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기재하고 박람회에 출품 또는 전시하는 제품, 기술, 서비스 및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02조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입

가.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이메일(E-mail) 등 주최자가 정한 방법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가계약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주최자가 참가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되었거나 전시품이 박람회의 목적 및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독립부스2,500,000 원 (부가세 별도)
조립부스3,000,000 원 (부가세 별도)

다. 참가자는 참가신청 시 총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참가자는 잔금 50%를 2026년 11월 6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마. 참가신청이 주최자의 심사 또는 기타 사유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주최자는 기납입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바. 전기, 인터넷, 비품 및 기타 부대시설 이용료는 참가비와 별도로 하며, 주최자가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 참가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참가비 또는 부대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승인, 부스배정 또는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납입금의 반환 여부는 제3조의 참가취소 및 위약금 기준에 따른다.

제03조참가취소 및 위약금

가. 참가자의 사정으로 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취소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취소일은 해당 의사표시가 주최자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가취소 시 위약금은 총 참가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2026년 10월 13일총 참가비의 50% 납부
10월 14일 ~ 11월 5일총 참가비의 70% 납부
2026년 11월 6일 이후총 참가비의 100% 납부

다. 주최자는 위약금을 참가자가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라. 기납입금이 위약금보다 부족한 경우 참가자는 그 차액을 취소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납입금이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최자는 해당 차액을 반환한다.

마. 참가취소 시 이미 발주 또는 집행된 부스 장치공사, 시설물, 홍보물, 부대시설 등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위약금과 별도로 참가자가 부담한다.

바. 제①호 또는 제②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는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 차기 박람회 참가비로 일부 또는 전부를 이월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주최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04조박람회의 취소 또는 변경

가. 주최자의 귀책사유로 박람회 개최가 취소되는 경우 주최자는 참가자가 납부한 참가비를 반환한다.

나.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테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전시장 사용제한 등 주최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박람회가 취소·연기·변경 또는 축소되는 경우 주최자는 참가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다. 전항의 경우 참가비 반환 또는 차기 행사 이월 여부 등은 행사 준비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주최자와 참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박람회가 취소·연기·변경 또는 축소되는 경우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05조전시부스 배정

가. 주최자는 전시품목, 참가신청 순서, 신청면적, 참가비 납부 여부, 공간 조화 및 관람객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시부스를 배정한다.

나. 주최자는 박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미 배정된 전시위치 또는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전항에 따른 변경 시 주최자는 참가자의 의견을 가능한 범위에서 고려하며, 참가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06조전시품 및 부스 관리

가.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재하고 사전에 신고한 전시품을 전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참가자는 전시기간 동안 부스에 상주요원을 배치하고 자사 부스 및 전시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주최자는 박람회의 목적 또는 성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람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전시품 및 장치물에 대하여 전시중단, 철거 또는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참가자는 주최자의 사전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 이외의 장소에 전시품, 홍보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마. 이벤트, 시연 및 기타 특별행위를 실시하려는 참가자는 사전에 주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7조전시부스 양도 및 공동사용 금지

가. 참가자는 주최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배정받은 전시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나. 모기업, 계열회사, 대리점 등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업체도 별도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참가자는 주최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타 업체의 전시품, 홍보물, 카탈로그 등을 자사 부스 내에 전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라.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주최자는 해당 전시품의 철거, 부스 운영중단 또는 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8조배상책임 및 보험

가. 주최자는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철거기간 동안 원활한 행사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나. 참가자는 자사 부스 내 전시품, 장치물, 비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한다.

다. 참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파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여 주최자, 전시장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참가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참가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기간 동안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또는 손실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가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참가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 시연, 판매 또는 상담 등 참가자의 행위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참가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9조시설물 관리 및 원상복구

가. 참가자는 부스 설치·운영·철거기간 동안 전시장 및 주최자가 설치한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참가자는 박람회 종료 후 전시품과 장치물을 철거하고 배정받은 전시공간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전시장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참가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라. 참가자가 주최자가 지정한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주최자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음향 및 홍보활동

가. 참가자는 음향기기, 영상장비 등을 사용할 경우 다른 참가자의 상담 및 관람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스피커 등 음향기기의 방향은 가급적 자사 부스 안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과도한 음향, 호객행위 또는 행사 진행으로 주변 부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최자가 판단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음량 조정 또는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참가자가 주최자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음향기기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전시장의 별도 소음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11조전시품 설치 및 철거

가. 참가자는 주최자가 지정한 기간 및 시간 내에 배정된 부스의 설치 및 전시품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참가자는 2026년 11월 12일(목) 오후 6시까지 전시품 설치 및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참가자는 박람회 종료 후 주최자가 지정한 기간 및 시간 내에 시설물과 전시품의 철거 및 반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 참가자의 설치 또는 철거 지연으로 전시장 추가사용료,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마. 전시품 및 장치물의 반입·반출 시 참가자는 aT센터의 시설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 및 안전규정

가. 장치물 및 전시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관계 법령 및 aT센터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적절한 불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주최자는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관람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장치물 또는 전시품의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참가자는 주최자 및 전시장의 안전 관련 시정요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충규정

가. 주최자는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추가로 공지되는 운영규정 및 참가자 안내사항은 본 참가규정의 일부로 본다.

다. 참가자는 본 참가규정과 함께 aT센터의 시설·안전·소방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 해결

가. 본 참가규정의 해석 및 박람회 참가와 관련하여 주최자와 참가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상호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박람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주최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주최자와 참가자의 의무

가. 주최자는 참가자가 원활하게 전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시장 운영 및 행사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주최자는 참가자에게 참가계약 및 별도 신청한 부대시설 등에 따른 비용 이외에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 참가자는 주최자의 전시장 시설관리,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참가자는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주최자의 정당한 운영지침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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